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해 무허가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업체 등 21건을 적발,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의 행정명령이 발부됐다.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부정유류 근절 종합대책’ 일환으로 일제단속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도내 8개소방서 소방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실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한 사례와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의 위험물 운송자증 취득 및 휴대여부, 정기점검 기록표 비치여부, 위험물표지 및 소화기 비치여부 등에 대해 점검이 실시됐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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