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기 '신고제'로 변경함 "오바""
무전기 '신고제'로 변경함 "오바""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0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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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체신청, 전파법 개정에 따라 생활밀접한 무선기기 규제 완화
충청체신청(청장 최재유)은 전파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생활밀접형 무선기기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과 가스배달 등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해 사용하는 휴대용 간이무선기기는 허가에서 신고제로, GPS(위성항법장치) 수신기와 차량출입이나 출하물품관리 등에 사용하는 이동체 식별장치는 신고없이 자유롭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충청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2만여대의 휴대용 간이무선국의 시설자는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1국당 15000원씩 하던 허가수수료 없이 신고한 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5년마다 받아야 했던 재허가(수수료 8000원)도 면제되는 등 무선기기 이용자의 업무편의를 크게 증진시켰다. 이에따라 무선기기 수요증가 효과 및 관련 기기 제조업체 활성화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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