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 양성화 법안 대표발의"
'침구사' 양성화 법안 대표발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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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전 세계적으로 제도화 추세"
치과의사 출신의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침구(鍼灸)사' 양성화 방안이 들어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4일 "동양의 전통의술인 침구술은 최근 현대적 교육기관을 통한 침구사 제도를 통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전 세계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며 "의료기사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시켜 침구사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전문 의료인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규정돼 있는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가 추가됐다. 개정안은 또 침구사 지도권한을 한의사가 갖도록 하고, 침구사의 업무범위는 침 및 뜸시술 그 밖의 한방요법적 치료업무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논란이 된 척추지압요법인 '카이로프랙틱' 의사제 도입법안은 이번 발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의료기사 개정안이 상임위 의결 후 법안 소위를 통과할 경우 파장은 적잖을 전망이다. 당장 한의사 업계가 들고 일어설 조짐이다. 또 다른 민간의술 입법요구도 거세질 것이다. 반대로 대학 등에서는 관련학과 신설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안 심사, 법사위 상정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면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안은 없기 때문에 한쪽의 반발은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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