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전 세계적으로 제도화 추세"
치과의사 출신의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침구(鍼灸)사' 양성화 방안이 들어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4일 "동양의 전통의술인 침구술은 최근 현대적 교육기관을 통한 침구사 제도를 통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전 세계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며 "의료기사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시켜 침구사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전문 의료인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규정돼 있는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가 추가됐다. 개정안은 또 침구사 지도권한을 한의사가 갖도록 하고, 침구사의 업무범위는 침 및 뜸시술 그 밖의 한방요법적 치료업무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논란이 된 척추지압요법인 '카이로프랙틱' 의사제 도입법안은 이번 발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의료기사 개정안이 상임위 의결 후 법안 소위를 통과할 경우 파장은 적잖을 전망이다. 당장 한의사 업계가 들고 일어설 조짐이다. 또 다른 민간의술 입법요구도 거세질 것이다. 반대로 대학 등에서는 관련학과 신설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안 심사, 법사위 상정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면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안은 없기 때문에 한쪽의 반발은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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