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증축분에만 기반시설부담금
재건축 증축분에만 기반시설부담금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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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평 이하·공공택지 20년간 면제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주택은 늘어나는 건축연면적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돼 조합원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가구당 500만~1500만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겨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60.5평(200)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물리지 않는다. 이에따라 단독주택의 90%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빠진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연면적 60.5평 초과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해 산출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물린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주택의 경우는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한다.

또 리모델링주택, 공공임대주택, 농어촌정비주택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반시설이 갖춰진 공공택지지구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20년간 부과하지 않는다.

부담금은 기반시설표준비용에 용지비용을 더한 값에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해 산출한다.

이때 기반시설표준비용은 당 5만8000원이 적용된다. 용지비용은 해당지역 평균 공시지가에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를 적용해 계산한다.

건교부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송파구 A아파트 33평형의 경우 1333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876만원)하면 45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공시지가가 비싼 서울 명동(평당 1890만원 기준)에서 1000평짜리 상가를 지으면 7억50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연간 1조원 정도 부과될 것"이라며 "개발부담금 산정시 이미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므로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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