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 국민은행 前 경영진 고발
외환銀 노조, 국민은행 前 경영진 고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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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정서 분식회계 증권거래법 위반" 주장
외환은행 노조가 김정태 전 국민행장, 윤종규 전 부행장, 이성남 전 상임감사 등 지난 2003년 당시 경영진 3명과 국민은행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측은 4일 "국민은행이 지난 2003년 9월 국민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회피를 목적으로 1조6564억원을 분식회계 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김 전 행장 등은 지난 2004년 1월 실제 자본총계 7조9630억원을 8조4145억원으로 바꾸는 등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며 "이들은 합병당시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의 이월결손금을 승계, 법인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어 위법한 회계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이어 "은행법 시행령에는 최근 5년내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해 처벌 받은 경우 다른 은행을 인수할 수 없도록 돼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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