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 울산지부(지부장 최일환· 이하 화물연대)와 아주특수는 4일 울산시와 3자 협의를 갖고 분회간부 계약해지 철회 등 8개항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이날 협의에서 아주특수는 분회 간부 7명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와 전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 입장을 철회했으며 백지어음 철회, 대화 창구 단일화 등 노조의 8개 요구사항 대부분을 받아 들였다. 화물연대는 잠정 합의 후 이날 오후 7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찬반결과에 따라 현장 복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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