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건 줄고 차별사건 늘고
침해사건 줄고 차별사건 늘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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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구금시설 관련 진정 45% 차지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2만 번째 진정이 접수됐다. 이들 진정사건들 가운데 대부분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이고,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 2001년 11월 26일부터 진정을 접수받기 시작해 2001년 803건, 2002년 2790건, 2003년 3815건,2004년5368건,2005년 5617건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1608건의 진정이 접수되는 등 설립 5년째를 맞아 진정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진정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이 1만5983건으로 80.0%에 달하고,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이 2330건으로 11.6%, 기타 법령,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것이 1688건으로 8.4%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이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2004년 4627건에서 2005년 4199건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차별행위 진정은 2001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2004년 389건에서 2005년 1081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감소세는 인권위 권고 및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으로 사회 각계에서 제도 보완이 이뤄져 국가공권력의 행사가 점차 민주화,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인권위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안들 가운데는 구금시설 관련 진정이 45%를 차지하고 있어 구금시설에 의한 인권침해, 사회적신분에 의한 차별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인권위는 "그동안 접수된 구금시설 관련 진정으로는 의료조치관련, 서신집필 관련, 폭행·가혹행위 등이 있었는데 해당기관의 권고수용률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 및 제도를 정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차별행위의 경우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과 장애 관련 차별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노조원 혹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채용 시 과거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등과 같은 진정이 접수됐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채용 및 모집 시 차별(주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 장애인에 대한 교통 및 편의시설 이용 차별, 민간보험 가입 시 차별 등이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및 차별 전반에 대해 진정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는 수도권의 30~4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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