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출산휴가 위반 늘어도 처벌건수는 '찔끔'
생리·출산휴가 위반 늘어도 처벌건수는 '찔끔'
  • 충청타임즈
  • 승인 2012.04.0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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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벌칙조항 명시 불구 사법처리 전체 3%도 안돼
생리·출산휴가제도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증가추세지만 처벌건수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최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2009~2011년 산전후 휴가와 생리휴가 제도 위반업체 및 사법처벌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하는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임산부의 보호를 위한 유급휴가 규정도 있다. 사업주가 이를 어길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난 2일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생리휴가제도를 위반한 업체는 2009년 134개, 2010년 90개, 지난해는 184개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적발된 업체중 사법처리된 곳은 2009년 4곳, 2010년 6곳, 지난해 5건 등으로 집계됐다.

법에는 분명히 위반시 벌칙조항까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는 전체 적발 건수의 3%도 되지 않는 것이다.

출산휴가제도 위반에 대한 적발과 사법처리 역시 마찬가지다.

출산휴가제도를 위반한 업체는 2009년 157개, 2010년 70개, 지난해 66개 등이었다. 처벌을 받은 업체는 2009년 13곳, 2010년 3곳, 지난해 5곳으로 분석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위반사항 적발시 먼저 시정지시를 해 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종결 처리를 하고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정조치로는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업체들은 생겨나고 있고 그 수치가 크게 줄어드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며 "허울뿐인 단속과 얼기설기한 처벌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한 여성들의 노동조건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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