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시민단체 "시민의 선택 뒤엎은 결과"
충주 시민단체 "시민의 선택 뒤엎은 결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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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한창희 충주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기각 결정
충주시새마을회와 사과발전회 등 충주지역 21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지난달 30일 대전고법이 한창희 충주시장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기각 결정을 내린것과 관련, 충주시민의 선택을 뒤엎어버린 결과였다며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민의가 곧 하늘의 뜻이요, 최고의 법인 헌법을 앞서는 인본적 도리가 있으며, 천부인권을 비롯한 자연의 법리와 조리가 있고, 미풍양속과 도덕이 있다"며 "이번에 결정된 사법부의 판단에 뒤따를 충주지역의 혼란과 분열, 그리고 자치단체의 재정적 압박은 또다시 우리 충주시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무거운 고통"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진행돼 온 것으로 사건의 내용과 진상에 대해 대다수의 충주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한나라당의 경선과 5월 지방선거를 통해 충주시민들은 60%가 넘는 지지를 모은 선택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의 처벌조항이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데 있지만, 충주시민의 선택과 수용은 자신의 치부를 위한 뇌물수수나 부정부패의 행위가 아닌 시정운영 차원에서 성의를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시민적 관용이 내포됐다고 볼 수 있으며, 오랜 관행이나 명절의 미풍양속에 포함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은 그 과도함 여부와 함께 뒤따를 시민의 혼란과 고통이 우선 고려돼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참여단체들은 "앞으로 진행될 대법원의 판단에는 여·야 정치권의 현실적 상황이 작용하고 있다는 일부의 분석을 무색하게 하는 공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시민의 선택은 무엇보다 앞서 존중되고 고려돼야 하며, 시민의 결정이 결국은 진정 현명한 판단이었음을 존중하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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