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증가·지역난방전환 확대 이유
충북도는 산업자원부의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조정하여 지난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이번 도시가스요금 조정으로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지역의 평균 공급비용이 ㎥당 83.85원에서 ㎥당 84.09원으로 ㎥당 0.24원 인상된다. 인상요인으로는 진천·음성지역의 공급확대 및 제천지역의 신규 공급으로 인한 투자증가, 오창지역 아파트 입주지연,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지역난방전환 확대 등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충주지역은 ㎥당 150.47원에서 ㎥당 119.26원으로 ㎥당 31.21원 인하되며, 인하요인으로는 2005년 10월 1일부터 LPG+Air에서 LNG로 전환함에 따라 신규 사용가구 및 가스 사용량의 증가로 평균공급비용이 인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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