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선거운동에서 주의할 점
SNS 선거운동에서 주의할 점
  • 황원식 <청주시 흥덕구 선관위 홍보주임>
  • 승인 2012.03.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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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원식 <청주시 흥덕구 선관위 홍보주임>

2012년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해이다.

성장보다는 분배, 대중의 정치 참여, 인간다움의 추구, 부의 집중현상 해결, 복지확대, 노년층의 증가, 청년실업 문제 등 성장에 치우친 정치사의 결과로 나타난 문제들을 놓고 양대 선거란 메가톤급 정치 이벤트로 정책방향을 획기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다가오는 선거를 맞이하는 정치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이미 예비후보자들은 공천, 경선, 후보자 등록 후 선거운동 등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중요한 때에 헌법재판소는 선거에 있어 또 다른 방점을 찍어 줬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도화 배부·게시 등 금지조항에 인터넷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한정 위헌이란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해석은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을 게재하는 것이 아니면 가능한 쪽으로 공직선거법을 결정했다.

최종적으로 지난 2월29일 공표된 선거법에는 선거일이 아닌 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됐다. 양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개인 의사표현의 헌법적인 자유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점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에 발맞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졌다. 특히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모당의 공천심사 기준에 SNS 활용도가 들어갈 정도로 이번 선거에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공천에까지 그 위력을 떨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젊은 계층과 여성유권자의 관심이 지난 번 총선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각 예비후보자들도 부랴부랴 트위터 계정과 페이스북을 만들고 온라인 선거운동에 뛰어 들었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SNS의 위력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은 간과할 수 없는 매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

인터넷 선거운동은 선거비용의 절감과 유권자에게 보다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한다. 잘못된 허위정보나 비방이 순식간에 퍼져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은 인터넷과 SNS를 기반으로 하는 달라진 선거환경에서 더욱 경계해야 한다.

자유를 넘어서 무책임한 허위사실과 흑색선전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사직당국에서도 허위사실, 흑색비방과 관련된 선거사범은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허위사실 공표죄'란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야 하고,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다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려면 우리가 앞장서서 허위나 비방을 차단해야 한다. 누구나 자유를 맘껏 누릴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인터넷상의 말과 글이 커다란 파장을 낳을 수 있기에 항상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은 남을 깎아 내리는 선거운동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고 지지하는 자의 이점을 알리는 것이 최선의 선거운동이다.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공표는 다시 부메랑이 돼 자신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다. 세상에 적이 많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다른 이를 헐뜯기 보다는 자신을 선전하는 선거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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