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이주대책 대상자 확대
행정도시 이주대책 대상자 확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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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다른 원주민 정부지원 포함 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예정지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는데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이주대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원주민들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행복도시 예정지 거주민 가운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지역으로 명시된 주민들에 대해 일련의 검증절차를 거쳐 토착민으로 인정될 경우 한국토지공사측에 이주대책 지원 대상자로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이주대책 지원대상 제외자 가운데 구제 대상은 당해 예정지역에서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89년 1월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가옥 포함)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경우로 부득이한 이유로 주민등록을 외지에 있는 가족과 함께 등재한 주민이다.

도는 이같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정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일련의 증빙서류와 현지확인작업 등을 거친 뒤 이주대책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맞춤식 보상지원을 해 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주대책 지원대상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다음달말까지 그동안 납부해 온 각종 공과금 영수증이나 우편물 수취사항, 지역조합 및 단체 가입 사실확인서 등을 발부받아 관할 시·군이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말까지 이주대책 지원대상자를 확정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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