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편향적 법적용 행태 비난
검찰 편향적 법적용 행태 비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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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신속·엄정 '일사천리' - 사용자는 미적미적 '차일피일'
충북지역 한 노동자단체가 "노동자들 문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 사용자에 대해서는 부지하세월"이라며 검찰의 행태에 대해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검찰이 노동자들에게는 신속하고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사용자들에게는 엄격한 법적용을 찾을 수 없다"며 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6월 19일 선고공판 재판부는 "하이닉스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왜 극한의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십분 이해'한다"고 밝혔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하이닉스와 매그나칩 원청 사용자의 무성의한 태도가 이러한 투쟁을 불렀음을 환기시키고 이에따라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최하한의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따라 재판 결과에 대해 노조는 "'인간답게 살기위한 투쟁'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재판ㅁ부의 선고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를 결정했으며, 이는 '생존권'의 가치를 폄하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노조만이 아니라 검찰도 선고공판 이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2명에 대해 '항소'했다"면서 "재판부만이 아니라 지역민들도 '십분 이해'하는 이들의 처지에 대해 유독 검사만은 이해할 수 없는 모양이며,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고통을 이해는 못할 망정 이성을 잃어버리고 기어이 '족쇄'를 채우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서울 상경투쟁에 있어서도 무작위 인신구속을 남발하면서 5명을 구속시켜 물의를 빚었던 적도 있으나 비난여론이 일자 슬그머니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로 석방을 시켜 스스로 '인신구속' 권한을 남발했음을 자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이처럼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수를 두더라도 신속하고 엄격하게 원스톱 서비스처럼 일사천리로 이뤄지지만, 하이닉스와 매그나칩 사용자의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부지하세월"이라며 "검찰에 송치된지 6개월이 지났건만 감감 무소식일 뿐이며, 노동자들처럼 신속하고 엄격한 법적용은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다"고 밝혔다.

"모두들 하이닉스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들의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는데 유독 검찰만은 사용자 감싸기에 급급, 미적거리며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는 검찰의 행태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다"고 개탄했다.

이와함께 "사용자에게는 이처럼 유연한데 비해 노동자에게는 무리한 '인신구속'을 추진하는 검찰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지금 당장 파견법을 위반한 하이닉스와 매그나칩의 사용자에 대해서 평소의 소신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 정신을 살려 '인신구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편향적 법적용은 검찰의 권위를 갉아먹을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그 길에 검찰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간미 넘치는 '사람'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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