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법·고등교육법' 처리 합의"
"'급식법·고등교육법' 처리 합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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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대란으로 처리가 시급한 학교급식법과 수능시험 단순부정행위자 구제를 위한 고등교육법 등 민생법안 6개 정도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과 민생법안 연계 방침에 한 발 물러서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때에 따라서는 한 두가지 법이 더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의총에서 "열린우리당이 20개 법안을 가지고 나왔으며, 그 중 반드시 통과해야 할 법안으로 6개를 꼽았다"면서 "내일 중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대부분 한나라당에서 제안한 법이다.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20개 법안 중 6개 법안과 한나라당이 제안한 안을 놓고 오늘 저녁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6개 법안은 로스쿨법과 비정규직법 그리고 금산법, 국방개혁기본법, 사법개혁기본법, 학교용지특례법이며, 한나라당은 로스쿨법과 금산법, 국방개혁법 등은 사학법 재개정없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에는 응하기로 하면서도 별도로 6개 법안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학교급식법, 고등교육법, 선관위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자치경찰법 제정안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공히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으로 넣어두고 있어 30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하다. 하지만 나머지 처리법안에 대한 양당의 입장이 미세하게 갈라져 있어 29일 저녁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최종 결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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