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유 임야 대체 취득 가능
종중소유 임야 대체 취득 가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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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242만평 보상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
30일부터 종중소유 임야가 공익사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임야를 대체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종중의 임야 대체취득 금지의 근거가 되었던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30일부터는 연기군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종중은 대전시 유성구, 충남 천안시, 공주시, 연기군, 충북 청원군에 위치한 임야를 취득할 수 있으며, 공주시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종중은 대전시 유성구, 충남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연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에 위치한 임야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재 행정도시 예정지역 내에는 253개 종중이 전체 보상대상 임야의 34.7%에 해당하는 242만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종중의 임야 대체취득 허용으로 행정도시 예정지역 내 종중소유 임야 242만평에 대한 보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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