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와 학교폭력의 상관관계
학생인권조례와 학교폭력의 상관관계
  • 신성철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
  • 승인 2012.03.0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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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포럼

신성철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

얼마 전 지인이 영화관에 갔다가 이상한 광고를 보고 왔다기에 그 내용을 물어보니 영화 상영 전에 나오는 광고에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폭력의 심화를 부추기고 교권을 더욱 추락시킬 것임을 알리는 자막이 나온다고 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이 책임지고 학생들을 교육할 권리를 약화시키고,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너무 큰 자유는 교육에 방해가 되며,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의견을 시민들에게 피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환경과 생각의 차이가 있음에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반대논리 중 학생인권이 학교폭력을 부추긴다는 내용은 유독 불편하게 들린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총론의 목적으로 시작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자치와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등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체벌금지 등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아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을 부추긴다는 것은 인권조례 전체를 매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권리로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것, 즉 인간답게 살 모든 권리를 뜻한다.

바로 자신 혹은 상대방에 대한 폭력은 이 인권의식의 부재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학교폭력 또한 마찬가지다.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안에 인권교육에 대한 고민 없이 체벌을 금지하여 교권이 약화되고 학교폭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시대의 교육관인가?

학생인권조례라는 개념이 생기기도 전에도 학교폭력은 성행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을 학생인권조례가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여태껏 잘못된 교육정책 전반이 학교폭력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다고 해서 당장 학교폭력이 근절된다고도 볼 수 없다.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에게 대들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인성·인권 교육보다는 우리나라 입시경쟁위주의 교육제도가 낳은 파생물이기 때문에 학교폭력문제는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맞물려 교육계, 학부모, 학생, 시민사회가 전반으로 노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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