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명 시제품 제작비 400만원 지원
여성발명 시제품 제작비 400만원 지원
  • 충청타임즈
  • 승인 2012.02.2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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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이수원)은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한미영)와 여성발명에 대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3월 19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여성발명시제품 제작지원은 여성들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발명을 실제 물품형태로 구현,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특허를 받거나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164건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했다. 이 중 76건이 특허·실용신안 출원을 했으며 64건은 실제 사업화가 진행 중이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의 대한민국 여성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보유하면 된다.

구체적인 설계 도면이 없어도 신청서에 아이디어를 상세히 기술하고 대략적인 모형을 묘사하는 것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건당 최대 400만원까지며 제작비의 10%와 지원금을 초과하는 추가비용은 지원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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