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생인권조례
충북학생인권조례
  • 홍성학 <충북생명평화결사 대표>
  • 승인 2012.02.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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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포럼

홍성학 <충북생명평화결사 대표>

경기도에서 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고,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서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충북도에서도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43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이뤄진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충북운동본부)가 지난해 5월 19일 발족했고, 여러 차례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치며 조례안을 만들어 12월 28일 조례제정청구서와 함께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올해 1월 26일 도교육청은 충북운동본부가 제출한 것을 공식화하는 절차로서 주민발의 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했다. 공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발의 요건인 유권자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도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현재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서명을 받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많은 지역에서 뜨거운 찬반 토론의 대상이 됐는데, 충북도도 예외는 아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학생인권을 보호하다 보면 교권이 추락할 것이다', '소수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다가 다수 학생의 인권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인권을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다', '학교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 '간접체벌마저 없어진다면 교육하기 힘들어진다',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자유와 권리를 주려고 한다', '학생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굳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다', '조례제정의 의미는 이해하지만, 조례안의 내용에는 문제가 있다'등 다양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에 충북운동본부를 비롯해 찬성하는 측에서는 '학생인권보호뿐만 교권도 살리는 길이다. 필요하다면 교권보호조례를 만들어 보완하면 된다', '소수와 다수를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다', '미성숙한 학생들을 성숙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평화와 인권감수성을 높여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체벌을 대신해 인권적인 방법으로 교육함으로써 교육자를 체벌에서 자유롭게 한다', '학생들에게 인권의식을 높여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교 규칙을 만드는데 기본적 틀을 제시할 수 있어 학생인권 보호에 실효성이 높아진다',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조례안 내용은 도교육청과 도의회에서 검토 가능하다'고 한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1년을 맞아 지난해 10월 중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교의 변화에 대해 학생 68%, 교사 39%, 학부모 78%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또 학생인권보장에 대해 '좋아짐'이라고 답한 학생은 47%, 교사는 53%, 학부모는 52%였다.

경기도 모 교사는 "지난해 3월 학생인권조례시행 후 두발 자유화가 됐지만, 학생 스스로 파마는 금지하고, 염색도 옅은 색 정도로 규정해 오히려 조례시행 이전보다 두발과 관련된 갈등 상황은 줄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충북학교'를 만드는데 의미를 둔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과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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