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청주 신봉·봉명택지개발과 관련, 청주시가 공권력을 행사해 개인 소유의 토지를 이중환지 처분해 착취했다고 주장하는 남모씨(58·청주 봉명 토지구획정리 조합장)가 27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전경삼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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