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안마사 규칙 위헌결정' 항의 집회
憲裁 '안마사 규칙 위헌결정' 항의 집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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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서 시각장애인 100여명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충북지부(지부장 신억구)와 안마사회 충주지부, 충주성모학교 학생 등 100여명은 27일 오후 2시부터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안마사에 관한 규칙 위헌결정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충주시청까지 도보행진을 벌였다.

시위참가자들은 호소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6월 취업상 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인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합헌결정을 내려놓고 불과 몇년사이에 획기적인 직업보장책도 없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권을 이유로 번복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유보고용제도 유지와 직업재활을 위한 정부와 국회, 교육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충주시내 주요 도심지를 거쳐 충주시청 광장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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