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청주·천안서
원거리지역 사업자와 소비자들의 상담 편의를 위해 천안 및 청주 권역에서 공정거래 이동상담소가 운영된다.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소장 김이균)는 월1회 운영하는 이동상담소를 오는 23일 천안 및 청주에서 처음 실시 예정이다.
천안권은 둘째 목요일에 산업단지공단 천안지사, 청주권은 넷째 목요일에 산업단지공단 청주지사에서 이동상담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상담대상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공정거래제도 전반에 관련된 사업자와 소비자 등이다.
상담분야는 일반불공정거래, 불공정하도급거래,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등으로 상담과정에서 사건 신고도 접수한다.
또 산업단지 내 희망자에 한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바람직한 하도급거래제도 자문 서비스'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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