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노영민 의원 '화제 인물'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노영민 의원 '화제 인물'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2.02.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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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월 2회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한 후 대형마트 영업제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이 전국 골목상권 상인들로부터 화제의 인물로 부각.

그 배경은 노 의원이 지난해 말 앞장서 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의무 휴업일 지정 등이 담긴 각 지자체 조례 개정의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

이를 두고 노 의원측은 "이는 무상급식과 함께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실감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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