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대학생 채무상환 유예
신용불량 대학생 채무상환 유예
  • 충청타임즈
  • 승인 2012.02.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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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뒤 최장 2년까지 … 이자도 면제
신용회복위원회는 16일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취업과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채무 상환을 졸업 뒤로 유예시키도록 했다.

신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생들의 채무 상환을 졸업 이후로 미루고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들은 6개월 단위로 채무 상환을 유예, 최장 2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유예기간 중 이자는 면제된다.

신복위는 채무 상환이 가능한 시점부터 최장 10년 안에 분할 상환을 실시토록 하고 미취업 대학생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해 구직활동 지원 및 채용장려금 지급을 병행하기로 했다.

신복위는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 지원 신청 대상 채무한도를 기존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재창업 또는 취업을 통해 채무 상환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인에 한해 지원했던 제도를 개선해 경제활동에 복귀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바꿨다.

신복위는 중소기업인이 독촉·추심에서 벗어나 재창업·취업 등을 도모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조기에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이 대지급한 채권 중 상각채권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소득이 없거나 고용 형태가 취약한 계층, 대학생, 군복무자(의무사병), 노숙인은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부담하는 신청비용 5만원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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