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캐피탈' 무단 도용 대부업체 고소
'LG캐피탈' 무단 도용 대부업체 고소
  • 충청타임즈
  • 승인 2012.02.1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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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상표법 등 위반 법적 대응… 손배 청구 예정
LG가 LG브랜드 도용 행위 자율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LG캐피탈' 표장을 무단 사용중인 대부중개업체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

LG는 15일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LG캐피탈 표장을 무단 사용중인 대부중개업체 및 관련자들을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해당업체 관련자들은 주요 포털에 'e-LGcapital.co.kr, plus-LGcapital.co.kr, lgcapi.com' 등의 사이트를 파워링크로 등록하고 영업중이다.

LG는 2010년 1월 LG캐피탈 표장을 사용하는 대부중개업체를 발견한 이후, 해당업체들에 LG가 표기된 표장 및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 중지 요청 등 지속적인 자율시정 권고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상호, 도메인 등이 바뀌며 LG캐피탈 표장이 계속 사용되거나, LG가 표기된 홈페이지 도메인은 그대로 두고 표장만 변경되는 등 사례가 발견돼 강력한 제재에 나서게 됐다.

LG는 마치 LG가 대부중개 등 금융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해 LG브랜드를 믿고 거래한 고객에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금융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형사고소와 함께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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