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엔 '광고' 문구 명시해야
기사형 광고엔 '광고' 문구 명시해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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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재단, 토론회서 가이드라인 제시
한국언론재단이 '기사형 광고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기사형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제안된 가이드라인은 신문사들의 자사 광고수주를 위해 종종 활용되고 있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일종의 제재 수단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 신문업계에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은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연구팀 팀장 사회로 '기사형 광고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봉현 동국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신문의 기사형 광고 실태', 강미선 선문대 언론홍보학부 교수가 '기사형 광고 관련 독자 조사',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가 '국내외 기사형 광고관련 가이드라인 소개 및 가이드라인(안) 제안' 에 대해 각각 발제를 했다.

이어 박영균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심재익 헤럴드경제 전략마케팅팀1부 부장, 유재익 더 데일리 포커스 광고부장, 김동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 박성용 소비자보호원 책임연구원, 홍승기 법무법인 세진 변호사, 윤성천 문화부 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 서기관 등이 나서 종합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자리에서 신문과 잡지 등의 기사형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됨에 따라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의무조항 4개항과 권고조항 5개항을 담았다.

의무조항으로는 기사형 광고에는 광고임을 알리는 문구인 '광고'나 '기획광고', '전면광고' 가운데 반드시 하나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고임을 알리는 문구는 기사형 광고가 지면 전체일 경우 13급 크기(지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12급 크기 등)로 광고 외곽선 밖 또는 광고란 테두리 중앙에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의 표기했던 '특집'이나 '광고특집' 'PR특집' 'PR광고' 'PR기획' '전면PR' 'Advertising' 'Promotion' '신상품 소개' '협찬' '스폰서 섹션' 등의 표기는 독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와함께 '취재' '편집자 주' '도움말 주신 분' '자료 제공' '독점 인터뷰' ' 기자' '칼럼니스트' 등의 표현으로 기사형 광고가 기사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도 사용해서는 안된다.권고조항은 신문ㆍ잡지사 내에 기사형 광고 자율심의위원회 설치 기사형 광고의 광고면 인접 게재 지양 '헬스&라이프' '부동산' '재테크' 등 섹션면과 유사하게 제작할 때 독자의 오인성 감소에 유의 기사보다 큰 글자체 사용 등을 들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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