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는 인증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증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1일부터 5월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 등 6개 권역별로 총 10회에 걸쳐 전국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여하는 기업은 여성부에서 지원하는 가족친화경영 무료 컨설팅과 가족친화 직장교육 서비스 등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설명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등은 설명회 개최 3일전까지 가족친화인증 심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탄력적 근무제도, 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시행돼 현재 157개 기업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5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인증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11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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