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資法 위반' 놓고 충돌
'政資法 위반' 놓고 충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27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연대 "거짓 해명 사죄를… 불신임 전개"
鄭 당선자 "공소장 기록만으로 판단… 유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에 대해 정우택 충북도지사 당선자가 거짓 해명을 했다며 충북도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촉구했다.

충북연대는 또 변명을 반복할 경우 충북도정에 대한 강력한 불신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우택 충북지사 당선자는 검찰 공소장 기록만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충북연대의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해 상당한 공방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6면>

충북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우택 당선자는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이 불거진 후 시민단체가 보낸 공개 질의에 대해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으로부터 이회창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정치선배가 후배에게 격려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해명했으나 공소사실 확인 결과 거짓으로 판명났다"며 "정 당선자는 즉각 충북도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북연대는 또 "정 당선자가 충북도민 앞에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 놓는다면 충북도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로 판단하겠다"며 "취임 이후 모든 충북도정에 대한 강력한 불신임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충북연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한 관련사건 형사기록(공소장)이 지난 21일 공개돼 확인한 결과 자민련 소속이던 정 당선자는 2002년 12월 중순쯤 청주 모 관광호텔 인근 해장국집 앞 노상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경식이 대통령 후보 이회창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준 3000만원에 대해 적법 절차를 취하지 않고 받았다고 명시됐다"며 "그러나 정 당선자는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한나라당이 지원한 자금이라는 언급이 없었고, 선거운동 조건이 아닌 단순한 격려금으로 받은 것이었다며, 공소사실과 다른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충북연대는 이어 "검찰의 형사기록 사본 공개로 지난달 29일 정 당선자가 밝힌 답변서가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 다시 '지방선거충북연대'에 보낸 이메일 답변서가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잘못 보낸 것이라고 발뺌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충북연대는 지난달 18일 정 당선자의 정치자금법위반 사실이 불거지자 같은달 25일 정 당선자측에 공개질의와 답변서에 대한 입장 발표에 이어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검에 판결문, 형사기록 사본 공개를 요구한 끝에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