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다음달 1일부터 청사내 전구역을 흡연금지구역으로 선포하고 그동안 청사내에 설치되어 있던 4개의 흡연실을 전면 철거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 연면적 1000 (약 330평)이상의 사무용 건물 및 공장, 모든 정부 청사와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7월25일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이를 앞당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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