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2세 보육료 신청하세요
만 0~2세 보육료 신청하세요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2.02.0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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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원 확대… 한부모여성가장 창업자금도 접수

새해부터 정부지원이 늘어나면서 보육료 지급도 확대되었다.
또 한부모가정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도 아름다운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다.
다양한 사업지원을 꼼꼼히 챙겨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도 지혜다.

◇ 보건복지부, 5세 누리과정, 0~2세 보육료 신청·접수 시작

보건복지부는 누리과정 도입,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료·유아학비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만5세 어린이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닐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만0~2세 어린이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및 만0~2세 보육료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육료 신청대상은 만5세, 만0~2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 결제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결제하거나, 인터넷, ARS,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결제할 수 있다.

△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5세 유아학비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5세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2006년생 만5세를 둔 보호자이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원이 지원된다.
만3·4세의 경우 현행과 같이 소득하위 70%에 대해 지원이 실시되며, 2월 1일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 한부모여성가장 자립지원 '희망가게' 상반기 접수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에서는 한부모여성가장의 자립을 위해 창업자금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천안, 청주, 대구, 부산, 광주, 목포지역에서 25세이하(1988년 1월이후 출생/맏자녀 기준)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소득과 재산기준에 부합하면 담보나 보증은 필요하지 않으며 신용등급도 관계없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최대 40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아름다운재단은 창업자금 지원을 통하여 여성가장이 실질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선정된 한부모여성가장에게 창업컨설팅, 법률, 심리상담프로그램, 제품지원 등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2012년 상반기 '희망가게'지원신청서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www.beautifulfund.org)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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