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노력이 절실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노력이 절실
  • 신성철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
  • 승인 2012.02.0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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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포럼

신성철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차례지낸 음식을 먹고 새해 덕담을 나누는 행복한 설날에 우연히 인터넷포털 사이트를 뒤적거리다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한 장의 사진을 보았다. 그 문제의 사진은 바로 '설 명절 아침, 떡국대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노인들'이라는 제목의 사진이었다.

IMF이후 사회적 양극화가 가속되면서 부의 분배가 소수 상위층으로 편중됨에 따라 절대적 빈곤층 및 차상의 계층 등 복지사각지대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안정망이라는 이름하에 사회보장제도가 확장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보다 포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범위 및 대상이 확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제도 확대 및 예산증대는 항상 논란이 되어 생존권의 문제가 아닌 이념의 논리로서 지속적으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회보장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등이 포괄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들이 민간 복지계 및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어 노숙인,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다수의 경제적 약자들이 개별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받는 사회적 소수자로 전락하고 있는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람으로서 지니는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며...국가는 기본적 인권을 확실히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라고 나와 있다.

또한 헌법 제34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와 같은 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 조항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회복지제도 안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다양한 사회문제에서 비롯된 위험을 사회복지제도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설 명절 아침, 떡국대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노인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밖에 없었던 주요한 요인이 된다.

2011년은 친환경 무상급식, 보육, 교육 등 몇 가지 주요한 보편적 복지의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 대한민국의 복지패러다임을 서서히 바꿔 나가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다 포괄적인 복지제도로의 확장은 보편적 복지로 가는 핵심 과정이다. 이에 2012년 올 한해는 이념논쟁이 아닌 생존권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정치권의 논의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며 포괄적인 제도가 정책적으로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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