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법개정…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등록 허용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며 외국인 며느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국내 거소신고한 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에게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으로 지난달 26일 공포되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외국 국적의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와 재외국민은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으로 이들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짐으로써 공포 후 1년 후인 2013년 1월 26일부터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앞으로 일반국민과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서비스 특성 및 예산 상황에 따른 사업별 대상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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