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지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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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청주의료원 위수탁협약
충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학생들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피해학생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청주의료원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보호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찰청에서 지난 2월 청주의료원에 여성과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해 설치한 원 스톱 지원센터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학교폭력 일방 피해학생이며. 진료비 등 배상에 합의하였거나 손해배상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나 경찰서. ONE-STOP 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 지원을 위한 확인서'를 ONE-STOP 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상담과 의료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치로·보호 사업은 청주의료원에서 실시하며. 진료가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학생 의료비는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심의를 거쳐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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