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강지원금제 시행
근로자 수강지원금제 시행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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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안정센터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종합고용안정센터는 재직근로자가 스스로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자비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수강비용을 지원해주는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는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300인 미만 기업 종사자. 40세 이상자. 이직예정자. 단시간·파견·근로계약 1년 이하자)가 새벽이나 저녁. 휴일 등의 시간에 본인이 필요한 직무교육이나. 외국어과정. 정보화기초과정을 수강하면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근로자 수강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재직근로자가 자비로 수강료를 부담하고 80%이상 출석. 훈련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지원금은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총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 한도이며. 훈련종류별 지원금은 근로자가 납부한 수강료의 50%~100%까지 지원한다.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 훈련과정 간편검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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