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산업·유통·교육·연구·관광·주거단지 등 자립적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종합개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9일 개정·시행된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지역종합개발지구와 일부 제도가 변경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제도적으로 변경되거나 신규 도입된 사항을 실제 사업에 적용, 개선할 사항을 발굴하고 후속 사업추진시에 모델로 삼기 위한 것으로 새로 도입된 '지구지정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