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아기 둔 남성 공무원 단축근무
임신부·아기 둔 남성 공무원 단축근무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2.01.10 2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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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확대 시행 논의 중
하루 1시간 육아시간 배정

임신한 여성 공무원과 어린 자녀를 둔 남성 공무원은 하루 1시간 육아 시간으로 배정해 근무시간을 단축해줄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업무추진계획안을 통해 만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만 하루 1시간 육아 시간을 부여하는 단축 근무제를 임신한 여성 공무원과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남성 공무원으로 대상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2011년 근무시간 단축을 시행한 서울시는 공무원이 병원 진료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육아단축 근무제를 운영한 바 있다.

또 기존 월 5만원이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월 10만원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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