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시멘트공해 피해자 배상주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시멘트공해 피해자 배상주문
  • 김진우 <제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승인 2012.01.0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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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포럼
김진우 <제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피해와의 개연성 인정! 그러나 소극적인 해석이 아쉽다

김진우 <제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2011년 12월 22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북 제천시 시멘트공장 지역 주민 16명에게 건강피해에 대해 해당 지역 시멘트공장이 1억2천만원 상당의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결정했다.

이전 6월에 환경부가 발표한 '제천,단양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주민 건강조사' 결과에서 제천지역은 진폐증 10명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71명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시기의 단양과 2010년 영월의 피해까지 합치면 전체 진폐 52명,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416명이라는 대형 피해규모로, 특히 진폐증이 공장에 일한 경력이 없는 일반 주민에게도 발생했다는데 국내 최대의 충격적인 환경 피해사고로 기록될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시멘트 공장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공해병이란 결과를 발표했지만, 피해주민과 시멘트 공장과의 연관관계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건강역학조사에서 매우 중요한 피해원인 물질에 대한 조사와 발병경로에 대한 규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피해주민의 직접적인 피해구제 대책은 물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모색조차 막연하였다.

그런 점에서 이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주문은 피해발표에 뒤이어 국가가 최초로 시멘트 공장과의 개연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그러나 한편 아쉬움이 많이 남는 주문결정이다. 먼저 조정과정에서 주민들이 호소한 소음, 진동, 분진과 같은 피해는 기각시켰다. 2003년에 공장설비를 일부 개선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지만, 이를 인정하더라도 그 이전에 받았던 피해는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일부 주민만 인정한 건강피해도 피해자(제천)만 71명인데 이중에 고작 16명만을 인정했다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해석이었다.

피해인정에서 해당 지역의 거주력 10년 이상으로 제한했기 때문인데, 그 기준의 타당성 여부가 쉽게 납득이 되질 않고 같은 영향권인데도 옆 마을에서 이사를 왔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도 있어 매우 아쉽다.

발표가 나자 한국시멘트협회에서는 주문결정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피해 사실조차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유사사례가 없는 만큼 자체 재조사를 통해 결과에 따라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시멘트 회사들의 이해관계와 타지역의 많은 피해자를 염두에 둬야하는 협회측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주민생명이 걸린 피해문제로 나타난 마당에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전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닐 것이다.

또한 그럼으로써 피해주민과의 갈등을 더 깊어지게 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현명치 못하다.

이번 분쟁조정위의 주문을 해당 회사 측에서 조속히 받아들이길 요구해본다.

그리고 이번 주문을 계기로 시멘트 공정상의 각종 환경상 문제가 개선되어, 지역민에게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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