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범 초범도 전자발찌 찬다
장애인 성폭력범 초범도 전자발찌 찬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12.01.0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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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의결… 강도 범죄자도 부착 대상 추가
앞으로 단 한 차례라도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이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해당 개정안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인 특정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고위험 강력범죄를 저지른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의 장의 경우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2개 경기 이상인 경우,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가 투표하는 그 대상 운동경기 가운데 최초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를 마감토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킨다.

개정안에는 비인기 운동경기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운동경기 주최단체가 운동경기를 계획성 있고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개최하는 운동경기에 대한 경기규칙을 정하는 국내 운동경기에 대해서도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새만금사업 설치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철도, 항만 등으로 정하고 민간투자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는 사업을 부지조성공사 등으로 정하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기존 신용대표이사를 삭제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신설하되, 그 자격을 은행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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