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도로용지 이중보상 수사 확대
7억원대 도로용지 이중보상 수사 확대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1.12.2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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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청주시-상당·흥덕구청 유사사례 확인작업 착수
2006~2008년 상당구 처리 10여건 적정성 초점

속보=청주시 상당구청의 '7억원대 도로용지 이중 보상' 사건(본보 12월 19일자 1면 보도)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된다.

2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청주시가 수사의뢰한 '7억원대 도로용지 이중 보상' 사건을 포함해 당시 이뤄진 상당·흥덕구청, 본청의 보상업무 전반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양 구청과 본청으로부터 보상관련 서류를 넘겨 받아 행정사항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와 보상 적정성, 처리경위 등에 대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문제가 발생한 시점 전후인 2006년~2008년 사이 상당구청이 처리한 도로용지 등 10여 건의 보상 업무에 대해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문제가 된 상당구 남문로 2가(남사로·옛 남궁병원 인근) 도로용지 보상 건 외에도 유사사건이 추가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보상업무를 처리했던 공무원과 토지 보상금 신청자와의 관계, 관련자들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 중이다.

경찰은 특히 문제의 도로 폭이 12m를 초과해 본청이 보상업무를 처리해야할 사안이었으나, 구청 담당자가 신청서를 접수해 관련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주목,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관련서류와 금융거래 내역 등 상당기간 기초조사를 벌인 후 관련자들을 소환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이에 앞서 1983년 남사로 도로개설과 함께 보상금이 지급된 2필지 157㎡ 규모 용지가 매매 형식을 취해 제3자 명의로 등기이전된 후 보상금 7억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의뢰했다.

문제의 도로용지는 보상 후 청주시로 등기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2007년 원소유자 명의에서 A씨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고, 보상금 신청에 이어 2007년~2008년 사이 3차례에 걸쳐 7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A씨는 지난 1983년 보상금을 받은 원래 소유자와 8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중 지급된 7억원의 보상건 외에도 유사사례가 있는지 등을 광범위하게 확인할 방침"이라며 "현재 서류 등을 넘겨받아 기초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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