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동 유통업무지구 특혜 공방가열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특혜 공방가열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1.12.2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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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시의원 "법 해석 오해 아닌 행정 하자"
청주시 "시유지 10필지는 매입 절차 진행중"

청주시가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특혜의혹과 위법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시정질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던 박상인 청주시의회 의원이 다시 반박 입장을 밝히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박상인 의원은 27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시는 법 해석상 오해가 발생한 것이어서 비하동 유통업무지구는 특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법 해석 오해가 아니라 청주시의 안일한 행정과 잘못된 판단에 의해 발생된 문제"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청주시가 제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은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와 관련된 법조항에 불과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과는 관계가 없는 법조항"이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했다 하지만, 문제의 토지에 적용하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청주시가 배포한 자료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무능과 잘못을 감추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시민 알 권리 충족과 깨끗한 시정을 위해서라도 떳떳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그러나 박 의원의 주장은 법률해석 오해로 빚어진 결과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시는 박 의원의 기자회견 후 "문제를 제기한 시유지 10필지 4580㎡는 사업시행자인 L사가 시에 매입을 요청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행정재산 매입 절차를 종료한 후 사업을 시행했어야 했다는 주장과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은 법 해석의 오해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주 도시관리국장은 이에 앞서 지난 26일 "박 의원이 비하동 유통업무설비 지구 내 시유지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는 근거를 제시했으나 법리 오해"라고 밝히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처분에 관해서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편입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사업기간 내에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거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 전환과 매입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며 "특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 시정질의를 통해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내 시유지 매입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가 공사를 추진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청주시가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고 주장해 공방을 야기했다.

L사는 흥덕구 비하동 332-1번지 일원 유통업무설비지구 5만6538㎡ 규모 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인가를 받아 대형마트 건립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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