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7종 - 법정 처리기간 줄여 '신속하게'
민원 17종 - 법정 처리기간 줄여 '신속하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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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시간·경제적 부담 최소화 '호응'
대전시 동구는 4일 이상 유기한 민원 17종에 대해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해 민원을 처리키로 해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구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신고를 법정 30일에서 25일, 건설업등록을 법정 30일에서 10일로 단축 처리할 수 있어 최단 1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처리기간을 단축해 처리키로 했다.

이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불편을 대폭 해소키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4일 이상 유기한 민원과 이미 단축시행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법정처리기간과 실제 민원처리기간을 비교 조사, 단축 가능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최종 7개부서 17종의 단축 사무를 확정했다.

이에따라 구는 민원행정시스템에 자체처리기간을 입력 후 즉시 시행하고 민원서류는 법정처리기간과 자체처리기간 표기를 병행 접수를 하며, 타 기관 협의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자체단축 처리기간을 준수해 민원서류를 처리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해까지 단축사무가 106종으로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이번 17종의 추가 단축으로 전체 332종 중 123종을 단축 처리했다.

양복희 민원봉사과장은 "각종 민원서류를 법정처리기간 보다 앞당겨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행정 신뢰를 줄 수 있다"며 "단축 가능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에게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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