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준명 부장판사는 25일 성관계 도중 텔레비전을 본다는 이유로 자신의 부인을 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9)에 대해 상해죄 등을 적용, 징역 4월을 선고. 김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9시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A씨(25)와 성관계를 갖던 중 텔레비전을 본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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