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배타적 사용권 획득 줄이어 독창적 상품 개발 활기
생보업계, 배타적 사용권 획득 줄이어 독창적 상품 개발 활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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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건 획득
독창적인 보험상품에 한해 개발자인 보험사 외에 타사들이 일정기간 동안 유사한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 올들어 활기를 띠고 있다.

20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금호생명을 필두로 대한생명, 알리안츠생명, 메트라이프생명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데 이어 교보생명이 다섯번째로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교보생명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은 '교보라이프케어보험'으로, 부양기간 개념을 도입하고 계약승계가 가능한 점이 독창적인 상품으로 인정받았다.

올 1월에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금호생명의 '스탠바이당뇨클리닉보험'은 업계 최초로 당뇨병을 보장하고, 위험률 산정이 독창적인 것으로 인정받았다.

2월에는 대한생명의 '플러스찬스연금보험'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상품은 장·단기 금리스와프율에 연계한 채권에 투자,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 타깃 이율과 성과 일수 개념을 도입하고, 파생상품을 결합한 보험상품인 점 등도 이유로 꼽혔다.

알리안츠생명이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상품은 '파워덱스연금보험'이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복수의 수익체계(주가지수연동계정·공시이율연동계정)를 도입한 점이 독창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메트라이프생명의 'W변액연금보험'은 투자성과에 관계없이 초기연금액을 보증하는 점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이유다.

지난 2002년 시행된 배타적사용권 제도는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개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타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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