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와 대포폰
성매매와 대포폰
  • 곽병근 <청주청남경찰서 여청수사팀 경장>
  • 승인 2011.12.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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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곽병근 <청주청남경찰서 여청수사팀 경장>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다.

그동안 경찰의 대대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으로 전국의 집창촌이 철거되는 등 표면적으로는 상당한 단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속을 피하여 성매매는 더욱 은밀하고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유흥업소 주변은 물론 주택가의 차량이나 도로가에 명함크기의 성매매유인광고물을 뿌리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인근 모텔이나 주택으로 유인, 출장마사지를 빙자하여 성매매를 하고 있으나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는 대부분 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폰'이어서 성매매를 단속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일례로 지난 7월 성매매로 의심되는 명함크기의 전단지가 입수되었다.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가 유일한 수사단서다.

따라서 전화번호 가입자, 요금청구지 주소 등에 대하여 수사하였으나 요금청구지 주소는 한적한 시골마을이거나, 가입자가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휴대전화의 사용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대포폰 실정이 이러하다.

단속이 쉽지 않으니 성매매 유인 전단지가 버젓이 길거리에 무작위로 뿌려져 있고, 이러한 전단지는 지나가는 성인 남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일례로 한 집안의 가장이자 일반 회사원인 A씨, 육군 모 부대의 군인 B씨 등이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를 보고 무심코 주워 호기심에 인근 모텔에서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하였다.

이후 경찰 단속에 걸리자 성매매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며 후회하였다. A씨는 가정에서 좋지 않고, B씨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이렇듯 무차별적으로 뿌려진 전단지는 성매매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신분상의 불이익은 물론, 성매수남들을 양산시키는 도미노 효과를 불러온다.

대포폰, 대포차, 대포통장 등 대포 3종 세트는 범죄와의 관련성이 높다. 거의 모든 범죄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원래 '대포'는 사전적 의미로 '허풍이나 큰 거짓말'을 뜻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한 물건 등' 을 뜻하는 말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통신회사의 서비스계약 약관에 범죄에 이용된 대포폰에 대하여는 통신회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이동통신 3개사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는 대포폰의 사용을 정지하고 있다.

경찰청 수사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범죄에 이용된 대포폰으로 사용 정지된 193건 가운데 59건이 성매매에 이용된 것으로, 전체 건수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성매매에 이용된 대포폰에 대한 단속만으로도 성매매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리고 먼저 대포폰을 단속하기 이전 성매매에 대한 인식전환이 급선무이다.

대포폰을 아무리 단속해도 성매매를 찾는 남성들이 많으면 또 다른 성매매 범죄양상이 생성될 것이다.

따라서 남성들의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경찰은 범죄의 온상인 대포폰의 통신제한조치 등을 통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성매매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또한 불법광고물을 제작하여 뿌리는 광고업자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일반 시민들이 '성매매=범죄' 라는 의식을 확고히 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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