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불법신고센터 운영
화물운송 불법신고센터 운영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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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법·부당행위의 신속한 신고와 처리를 위해 '화물운송 불법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20일 군에 따르면 화물운송 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해 다단계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와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법·부당행위를 조기에 근절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군청 공업경제과 교통담당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군 홈페이지 사이버 고발센터를 연중 운영키로 했다.

처리대상은 화물운송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허가없이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 주선하는 행위, 기타 화물운송과 관련한 법령 위반사항 등이다.

군은 신고된 사항은 현지 확인 및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불법·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화물운송 시장의 불법·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켜 투명화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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