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인구 50만이 넘는 시의 경우 부시장 직급을 지방이사관으로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18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시장 직급 상향과 함께 교육훈련 전담공무원 2명이 증원되며 시 금고운영 및 관리감독권이 회계과장에서 세정과장으로 변경된다.
또 환경사업소장의 직렬을 기계, 화학 등 2개 직렬에서 토목을 추가해 3개 직렬로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행정수요를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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