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노무사 질의응답
박재성노무사 질의응답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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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해고된 자에 계속 지급할 의무 없다
해고 노조 전임자에 급여 지급 의무 있는지 여부

[질의]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때까지 조합원자격이 유지되는바. 징계 해고된 노조 전임간부가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종전과 같이 전임비를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 소정의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전임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와 유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동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에 의하면 해고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노조의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노조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정한 것이므로. 이는 노조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만 적용이 있을뿐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 적용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 11834판결참조)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의거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인정된 근로자가 징계해고되어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조합원의 자격 및 노조간부의 자격을 유지한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유지를 전제로 종전에 지원하던 급여를 해고된 자에 대하여까지 계속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과-1390. 2005.5.18)

결론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4조와 동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은 노조의 설립과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만 적용이 있을뿐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관계 일반의 효력에 대하여 확대적용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 11834) 즉. 귀하의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의 대우와 관련 전임기간은 통상근무로 간주하여 급여ㆍ승진등에 있어서 일반 조합원과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간부로 취임하는 '소속 근로자' 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전임기간을 "통상근무"로 간주하여 임금상당액등을 지원함으로써 노조활동에 따른 불이익은 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편의제공 약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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