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각 정당대표, 국회의장단 및 국회의원 등에게 건의문을 보내 세종시 독립선거구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
특히 이 지사는 건의문에 "현행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시·군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지 못하도록'하는 제25조와 '광역자치단체의 국회의원 총수를 최소 3인'으로 하는 제21조에 위배된다"고 조목조목 설명한 뒤 세종시의 독립선거구 획정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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