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中企에 소송비용 지원
특허분쟁 中企에 소송비용 지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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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최대 2000만원의 소송비용이 지원된다.

특허청은 20일부터 대기업과 특허분쟁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법률구조지원을 확대하고. 소송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의 분쟁에 대한 최대 지원금액은 권리당 1000만원. 대상자(중소기업) 당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변리사회(02-3486-3486)나 지역지식센터 또는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허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산업재산권 분쟁이 증가하면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허법률구조사업은 학생. 유공자. 장애인. 개인발명가 등 경제적 약자와 소기업에 대해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쟁시 심판사건은 200만원. 소송은 500만원까지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고 승소시 지원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성공보수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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