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일부터 대기업과 특허분쟁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법률구조지원을 확대하고. 소송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의 분쟁에 대한 최대 지원금액은 권리당 1000만원. 대상자(중소기업) 당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변리사회(02-3486-3486)나 지역지식센터 또는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허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산업재산권 분쟁이 증가하면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허법률구조사업은 학생. 유공자. 장애인. 개인발명가 등 경제적 약자와 소기업에 대해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쟁시 심판사건은 200만원. 소송은 500만원까지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고 승소시 지원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성공보수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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