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청·출장소로 확대 시행
다음달부터 중앙관서가 보유한 정부 불용품에 대한 매각대행 업무를 각 지방청에서도 전면 시행된다.19일 조달청(청장 김용민)에 따르면 물품매각계약일반조건과 매각표준공고문 등 제반조건을 그 동안 정비하고 다음달부터 각 지방청 및 출장소에서도 매각대행 업무를 확대·추진한다.
국가보유물품은 약 7조542억 원 (1178만점)에 이르며 재물조사결과 2800억 원(보유재물의 4%) 상당의 불용품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용품이란 정부기관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정부기관에서 관리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매각 등 방법으로 처분 하도록 돼 있으나 정부 각 기관에서는 예정가격작성 및 공고 절차상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매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성남 물품관리팀장은 "불용품 잔존가치의 회수율을 높이고 정부 각 부처 물품관리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지방청에서도 전면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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