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오래사세요"" 장수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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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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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85세 이상 노인 월 3만원 '지급조례' 제정

천안시는 다음달부터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천안시 장수수당지급조례'를 제정하고. 4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천안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85세 이상 노인으로. 거주지 읍·면·동사무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따라 19일 현재 85세 이상 노인 1948명(남 551명. 여 1397명)이 장수 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이 조례는 지난해 7월 제정됐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시행이 미뤄졌었다.

시는 또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정한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8월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때 5ㆍ18 민주화 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수행자 등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기 위한 것.

이들은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매점 및 자판기 설치 운영과 공영시설의 위탁관리 우선권을 받게 된다.

이 밖에 쓰레기봉투 무료배부. 공영병원 진료비. 상하수도 요금. 화장장 및 장례식장의 사용료도 감면해준다.

시 관계자는 "지방선거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시행을 미뤄왔었다"며 "장수 수당은 우리 지역의 물가 등을 감안. 지난 5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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